TK 행정통합 불발되나…대구시 "28일까지" 시한 최후통첩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이름으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막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두 지자체는 애초 이달 중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지만, 여러 차례 실무 협의에도 성과가 없자 행정통합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구시는 2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에 ‘최종 시한’을 제시했다. “경북도가 28일까지 (대구시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는 28일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도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대구시가 사실상 경북도에 최후통첩한 셈이다.
“28일까지 안 되면 장기과제 전환”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구시가 내놓은 최종 합의안은 통합 이전에 시·도 간에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며 이에 대한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하면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견에서 대구시는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2045년 일자리 수는 773만 개, 인구는 1205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는 1511조7000억원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23일 통합자치단체 청사 소재지와 관할 범위, 지역 의견 수렴 방식, 시·군의 권한 축소 또는 확대, 소방본부 직제 등 그동안 경북도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최종안을 도에 전달했다.
시·군·구 권한 둘러싸고 주장 갈려
지금 두 지자체 사이 의견이 가장 갈리는 부분은 ‘시·군·구 권한’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와 같은 날 경북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시·군·구 자치권을 줄이는 대구시 행정통합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 측은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 통합방향은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는 제15조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규정하면서 특별시뿐만 아니라 시·군·구를 대상 범위로 명시해 시·군·자치구 중심의 통합이라는 명확한 태도 아래 이양계획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대구시는 특별시에만 이양계획을 규정하고 시·군·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합안 최종 합의 어려워”
김 실장은 “통합으로 강화된 자치권은 응당 기초 현장의 시·도민에게 돌려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지금은 청사 위치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이 모두 팔 걷고 기존 대구경북보다 더 큰 파이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드시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북도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안동·대구=김정석·백경서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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