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부한 10대 아동에 성매매시킨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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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부한 아동을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5년, B 씨(20)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A 씨와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집단폭행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자를 모집한 뒤 성매매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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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부한 아동을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5년, B 씨(20)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 양(16)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A 씨와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집단폭행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자를 모집한 뒤 성매매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무리 소년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이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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