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0억 지급에도 신경전… 노소영측 “일방적 입금”에 김희영측 "판결 존중"

이지영, 오욱진 2024. 8.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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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변호인인 배인구 변호사.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가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이사 법률대리인은 이날 김 이사가 노 관장에게 판결 원리금인 20억원을 입금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간 위자료 소송은 사실상 종결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 이후 김 이사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위자료를 받은 노 관장 측은 “상간녀 측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의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김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이 이같은 의구심을 드러내자 김 이스 측은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라고 했다.

김 이사 측 법률대리인 박종우 변호사는 26일 오후 공지를 통해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관장 측 이 변호사는 다만 판결에 항소할지에 대해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노 관장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때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홀로 지급해야 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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