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엔 잠수탑니다"...호주서 법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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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나 휴가 때 회사 측 메일이나 휴대전화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호주에서 시행된다고 AFP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산업단체(AIG)는 성명을 내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숙고 과정 없이 급하게 제정됐다"면서 사용자나 노동자들은 이제 추가 근무와 관련한 전화를 걸거나 받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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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퇴근 후나 휴가 때 회사 측 메일이나 휴대전화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호주에서 시행된다고 AFP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법은 지난 2월 제정되어 이날부터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상대로 발효됐다. 종업원 15명 미만 소기업에서는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근무 시간 후 휴대전화나 디지털 기기를 통한 사용자 측 연락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읽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 법은 일부 유럽과 남미 국가들에 도입된 것과 유사하다고 AFP는 전했다.
노동자 측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셸 오닐 호주 노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오늘은 (호주) 노동자들에게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노동계는 그동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확보를 위해 투쟁해왔다고 말했다.
앤서니 앨버지니 호주 총리도 "하루 24시간 내내 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보장되기를 바란다"며 "이 문제(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정신건강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 측은 반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호주산업단체(AIG)는 성명을 내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숙고 과정 없이 급하게 제정됐다"면서 사용자나 노동자들은 이제 추가 근무와 관련한 전화를 걸거나 받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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