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이재명, 재판 줄줄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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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재판이 줄줄이 밀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27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뇌물 사건 재판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도 애초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6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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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재판이 줄줄이 밀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27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뇌물 사건 재판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이 대표의 회복 정도에 따라 오는 30일 재판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고에 따라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까지 자가 격리를 할 예정이다.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위증교사 재판과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2주가량 밀렸다.
이날 같은 재판부의 별도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은 다음달 9일로 밀렸다.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결심공판 일정은 아직 변동되진 않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도 애초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6일로 연기됐다. 이로 인해 다음달 20일에야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결심 공판이 늦춰지면서 선고도 이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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