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통합 합의안 최종 제안…“28일까지 합의안되면 장기과제로 전환”

최재용 2024. 8. 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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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사무 권한 조정·의회 소재지·동부청사 설치 등 경북도 의견 일부 수용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에는 난색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경북도에 행정통합을 위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하며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겨 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절실하다고 인식하고 경북도에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주요 쟁점이었던 시·군 사무 권한 조정, 의회 소재지, 동부청사 설치 등에 대해 경북도의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하면서도, 도가 제시한 주민투표나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특히, 시는 주민투표나 공론화위원회 구성 없이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통합을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이는 통합 절차가 지연돼 2026년 목표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제시했었다. 
 
의회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법안에 포함하지 않고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령에 반영 하도록 제안했다.

또 시는 당초 법안에 ‘대구’, ‘경북’, ‘동부’ 청사별 관할구역을 명기하도록 제안했으나, 도가 이 부분을 법안에서 제외하고 추후 조례로 규정하도록 제안한 것과 관련, 도의 의견을 수용해 관할구역 명기를 법안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 사무를 산업적·지형적 특수성을 고려한 기능별로 분장하고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최종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해당 법령 시행령 제71조에 부합하며, 부시장(부지사)이 3명을 초과하는 시·도의 경우 지역별 또는 기능별로 사무를 분장할 수 있도록 규정된 현행 법체계에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견을 보였던 소방본부 직제는 법안에 소방정감 1명과 소방감 2명의 직급과 정원만을 명시하고, 소방정감의 근무 위치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소방 수요를 면밀히 분석한 후 결정해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했다. 초기 제안에서 시는 대구소방본부에 소방정감을, 경북소방본부와 동부소방본부에 소방감을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도는 경북소방본부에 소방정감을 두고, 대구소방본부에 소방감을 배치할 것을 주장했다.

도가 제시한 시·군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사무권한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도 의견을 반영해 특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무를 제외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더불어 대구청사에 행정1부시장(차관급),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국가직 1급)을, 경북청사에 행정2부시장(지방직)과 균형발전실장(지방직 1급)을, 동부청사에 행정3부시장(차관급)을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앞서 시는 부시장 4명과, 그중 2명의 차관급 국가공무원을 제안했으나, 도는 2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치권 강화라는 통합의 명분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었다.

시는 이같은 최종 합의안이 대구경북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기본원칙이며, 동시에 현행 법체계와도 일치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오는 28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은 장기 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따라서 행정통합 추진의 향방과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경북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는 것은 견고했던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해질 수 있으므로, 경상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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