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 좀" 주민 호소문

이지희 2024. 8. 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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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에 심야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어느 주민이 건물 내부에 부착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담긴 사진이 확산했다.

호소문 작성자는 "심야시간(12시~5시)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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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한 건물에 심야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어느 주민이 건물 내부에 부착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담긴 사진이 확산했다.

호소문 작성자는 "심야시간(12시~5시)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손글씨 대신 프린트로 출력해 코팅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호소문은 누가, 언제, 어느 건물에, 부착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럼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라는 거냐" "저 정도 소리에 잠 못 자면 본인 탓이지" "고작 이런 생활소음도 못 견디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라" 등 반응을 내놨다.

한 누리꾼은 "방음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엘리베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 가동 소음이 클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관리사무소나 건설사 등에 민원을 넣을 문제이지 입주민에게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욕실·화장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고 돼 있다. 급·배수는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이 지어질 당시 건축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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