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리아단지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 용도변경 요구 집회 신고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2024. 8. 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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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오시리아관광단지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지난 22일 공사를 상대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집회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6일 전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은 2023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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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6일∼9월20일 부산도시공사 앞 진행

부산도시공사는 오시리아관광단지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지난 22일 공사를 상대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집회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6일 전했다.

기장군 기장읍에 위치한 오시리아관광단지 타워레지던스 용지는 생활숙박시설을 건립 후 숙박업을 등록해 임대 운영돼야 하는 용지로, 공급 계약 후 2019년 분양하고 2022년 3월 완공 뒤 현재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불법 용도 변경해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미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은 2023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관광단지조성사업 근거 법령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내에는 주거시설 도입이 불가하고 ▲사업계획 승인 조건 사항에 관광단지 내에는 독립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주거시설 설치 불가·독립적인 주거시설과 같이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이 기 명시된 점 ▲오피스텔은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준주택에 해당해 용도변경 시 주거시설로 변질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사유로 용도변경 불가 통지를 했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현행 제도권 범위 내에서는 용도변경 요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숙박업 등록과 운영 등에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집회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부산도시공사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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