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광풍에...정부, 무순위청약 제도 손본다

김나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kdus3390@naver.com) 2024. 8. 26. 15: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또 청약 광풍에
시세차익 노리고 수백만명 몰려
자격 요건 강화 가능성
동탄역 롯데캐슬. (사진=네이버지도)
정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 무순위청약 제도 개편에 나선다. 최근 무순위청약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홈 사이트 접속 지연 사태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자, 정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무순위청약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무순위청약은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 7월 시행된 ‘동탄역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청약에는 무려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첫 분양가로 공급되어, 약 10억원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 ‘청약 광풍’이 일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무순위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는 국내 거주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게 된 것은 동탄 청약 이후, 현행 무순위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무순위청약 요건에 주택 수나 거주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과거에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무순위청약 요건을 조정해왔다. 2021년 5월 집값 급등기에는 신청 자격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한 바 있다.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민영주택 무순위청약에 대한 거주 지역과 주택 수 요건을 폐지했다. ‘동탄역롯데캐슬’ 무순위청약에 294만명이 몰린 것은 이 같은 청약 요건 완화 영향을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