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쿨쿨…이번이 3번째, '장군의 아들' 박상민 재판행
김은빈 2024. 8. 26. 15:01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말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박씨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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