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3000억원대 횡령 도운 친형…2심도 징역 1년 6개월
BNK경남은행에서 3089억원을 횡령한 주범의 친형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차영민)은 26일 동생의 돈세탁을 도운 이모(55)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BNK경남은행에서 2008년부터 14년간 3000억여원을 횡령한 은행 간부의 친형으로, 동생이 빼돌린 횡령액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동생에게 자금세탁업자 3명을 소개하고 ‘상품권 깡’ 등 방법으로 범죄수익 44억원을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생의 범죄수익 57억원이 은닉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이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거액이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친동생의 부탁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죄수익이 압수됐다는 점은 다소나마 이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이같은 1심 판결에 이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나이와 동기 등을 종합해보면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와 이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주범인 동생 이모(52)씨는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59억원의 추징과 130억원을 피해자(경남은행)에 교부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주범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우리 법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했다”며 “시장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꾸짖었다. 이씨 횡령 액수 3089억원(실제 피해액 592억원)은 금융권에서 일어난 횡령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씨가 받은 징역 35년형 역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7년~16년 6개월’을 훨씬 웃도는 중형이다. 이 사건 역시 이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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