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명품백, 임기 내 마칠 것”…쟁점 떠오른 ‘최도술 판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분에 대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내달 15일까지인 임기 전에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피력한 것이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명품백 사건을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뒤 사흘 만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검찰)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 의견을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무혐의 결론 명분 쌓기’란 야당 지적에 대해선 “수심위는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돼 총장인 제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의 대상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범위를 포함해 충실히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말했다. 수심위 회부 이유는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 불식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한 가운데 수심위가 심의할 핵심 쟁점은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알선수재 성립할까…최도술 판례 “막연한 기대론 부족”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두 죄목의 구성 요건에 따라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는지가 수심위의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공무원 신분인 김 여사가 ‘공무원의 직무’ 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 등 남편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명품백을 받았느냐다. 만약 수심위가 명품백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가 청탁금지법 적용부터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는 법이기 때문이다.
명품백의 ‘대가성’ 역시 관건이다.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 위반은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청탁금지법에서 나아가 ‘알선의 대가’가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성립해서다.
알선수재의 대표적인 법리는 최도술 전 노무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부분은 무죄로 확정한 대법원 판례(2004도5655)에 나온다. 대법원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품수수 등 명목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며 “단지 공여자가 수수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수사팀 “직무관련성부터 없어…수심위도 결론 같을 것”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이나 화장품 등은 단순히 접견을 위한 수단 내지는 친분 관계에서 오간 선물이라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알선수재죄·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첫 단추인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결국 직무관련성 뿐만 아니라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하는 알선수재죄·변호사법 위반은 청탁금지법 위반보다도 더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것이 수사팀 판단이었다. 중앙지검은 “수심위도 처벌 불가 결론은 똑같을 것(수사팀 관계자)”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명품백이 ‘뇌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현행법상 뇌물은 금품 또는 청탁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범죄로 규정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령 김 여사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최 목사가 윤 대통령과 직접 접촉했다는 증거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 등이 필요하다”며 “최 목사가 윤 대통령을 만난 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건과는 구조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재점검하며 수심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검토할 수심위 현안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 150~300명 가운데 15명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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