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29일부터 주담대 만기·한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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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만기·한도를 축소한다.
아울러 투기자금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토지담보대출의 취급도 일시 중단한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부터 대환대출 및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제한한 바 있는데 이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또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지(나대지) 담보대출도 취급 중단하며, 신용대출 중 신규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대출)의 최대 대출한도도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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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만기·한도를 축소한다. 아울러 투기자금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토지담보대출의 취급도 일시 중단한다.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실수요자 위주의 자금지원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부터 대환대출 및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제한한 바 있는데 이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우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구입 용도가 아닌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또 서울·수도권 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최장 대출 기간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국민은행은 "대출 기간이 축소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이 증가해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까지 고려하면 서울·수도권 주택 구입 관련 대출수요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또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지(나대지) 담보대출도 취급 중단하며, 신용대출 중 신규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대출)의 최대 대출한도도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하고 거치기간도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서울 5500만원·경기도 4800만원·지방 25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서울·수도권 부동산의 대출한도가 더욱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영업점에서 다른 은행에 보유한 전세대출을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전세대출 다른 은행 대출도 한시 중단한다.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주택담보대출 신청엔 제한이 없도록 설계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대책으로, 실수요자에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가계부채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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