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연락을 해?" 벌금 8500만원 부과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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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수백만 명 근로자들이 '연결 끊기'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 받는다.
호주 정부는 근로자들이 고용주의 비합리적인 근무 시간 외 연락을 무시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호주가 이날부터 '연락 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률을 시행했다고 전하며 "이 새로운 법률은 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고객의 연락을 읽거나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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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수백만 명 근로자들이 '연결 끊기'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 받는다. 호주 정부는 근로자들이 고용주의 비합리적인 근무 시간 외 연락을 무시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호주가 이날부터 '연락 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률을 시행했다고 전하며 "이 새로운 법률은 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고객의 연락을 읽거나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지난 2월 제정돼 이날부터 중소 규모 기업과 대기업에 시행됐다. 직원이 15명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2025년 8월 26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자들은 이제 고용주가 근무 시간 외에 한 연락에 대해 모니터링, 읽기 또는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가 비합리적이라고 간주 되지 않는 한에서다.
다만 노동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호주 산업 심판관인 공정 노동 위원회(FWC)가 결정한다. 이 때 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역할과 책임 수준, 직원의 상황,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방해되는 정도, 추가 수당 지급 여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호주 내 노사 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호주 노동조합협의회 회장인 미셸 오닐은 "오늘은 근로자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비합리적인 업무 전화와 이메일에 끊임없이 답해야 하는 스트레스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주 재계는 "단절할 권리 법이 급하게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비판하며 "근무 시간 끝나고 전화로 추가 교대 근무 관련해 의논도 못 하나"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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