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확진에…선거법·위증교사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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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도 내달 6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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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의혹 재판 내달 9일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도 내달 6일 진행
코로나19에 확진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치료 중이다. 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고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고서 24시간까지 자가 격리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회복 정도에 따라 오는 30일 재판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원래 이날 같은 재판부의 별도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도 내달 9일로 밀렸다.
재판부는 같은 달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일정은 아직 변동되지 않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도 내달 6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애초 내달 6일 예정이었던 이 사건 결심공판은 9월 20일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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