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만취 난동 여경…승진 두 달만에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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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하고 난동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A 경장은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30분쯤 만취 상태로 강원도 강릉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 경장의 난동으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한 병원 측은 결국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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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하고 난동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성 경찰관 A 경사의 계급을 1계급 아래인 경장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 중 일부는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올해 초 승진 시험을 통해 지난 7월 초 경사로 승진임용됐으나 약 두 달만인 지난 23일 강등됐다.
A 경장은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30분쯤 만취 상태로 강원도 강릉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얼굴 등을 다친 A 경장은 상처 부위의 컴퓨터단층촬영(CT)을 권하는 의료진에게 다른 신체 부위도 CT 촬영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A 경장의 난동으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한 병원 측은 결국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A 경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 경장은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아 사과했으나 아직 의료진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일선 경찰서로 발령 난 A 경장은 병가를 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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