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매트 10층용, 안전 인증 없었다”…부천 화재 업주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호텔 업주 A씨(40대)와 사업자등록증상 운영자 B씨(40대)를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B씨가 호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7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1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A·B씨를 출국금지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인명 사고 발생 시 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생존자 및 목격자 등 참고인 1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 오후 7시 34분쯤 부천시 중동 소재 9층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119 신고 접수 4분 만에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연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03년 준공된 이 호텔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큰 피해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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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 “고층 낙하시 정확한 좌표 착지 어려워 안전 인증 불가”
전문가들은 에어매트 낙하 시 자세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 소방 관계자는 “양팔을 가슴에 교차해 붙인 후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몸을 ‘ㄴ’자로 만들어 엉덩이부터 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천 화재 당시 7층 객실에 있던 남녀 투숙객은 소방당국의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호텔 창문 아래에 에어매트에 공기가 주입되자마자 차례로 뛰어내리다가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공동주택 화재 시 사상자의 약 40.6%가 대피 도중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공동주택에 불이 났을 경우 대피 시엔 소방 안내 절차를 듣고, 피난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피난구역은 방화 처리를 해 불이 나도 일정 시간 대피해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 2012년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피난구역·에어매트 낙하 등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특히 숙박시설처럼 구조가 익숙하지 않은 건축물에서 불이 날 경우에 대비해 완강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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