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위촉

보도자료 원문 2024. 8. 26. 13: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산시는 공사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6일 '노동안전지킴이' 4명을 위촉했다.

노동안전지킴이의 주요 활동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장 지도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이다.

이번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의 발의로 2023년 11월 15일 제정된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공사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6일 '노동안전지킴이' 4명을 위촉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군산시가 발주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민간사업장까지도 향후 점검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노동안전지킴이의 주요 활동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장 지도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이다.

이때 경미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은 현장 관계자에게 자율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고용노동부에 특별감독을 요청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도 진행된다.

이번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의 발의로 2023년 11월 15일 제정된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 책임 의무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군산시는 이번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관내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안전총괄과장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공사 현장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군산시의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군산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