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기사 등 1,792억원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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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달·대리 기사와 간병인,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소득세를 환급해준다.
인적용역 소득자에는 배달·대리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방문 판매원과 간병인, 학원 강사 등이 해당되는데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당시 원천징수 된 세금(3.3%)이 실제 세금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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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임원식 기자]
국세청이 배달·대리 기사와 간병인,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소득세를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27일까지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며 환급 규모는 약 1,792억 원이라고 26일 밝혔다.
1인 평균 환급액은 13만 3천 원, 최대 환급액은 298만 2천 원이다.
안내 대상은 신규 사업자 기준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인적용역 소득자에는 배달·대리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방문 판매원과 간병인, 학원 강사 등이 해당되는데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당시 원천징수 된 세금(3.3%)이 실제 세금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은 이들은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최근 5년 동안의 수입액과 환급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가 제출된다.
이달 말까지 신고를 마친 이들은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한 다음달 말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별도 수수료 없이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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