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 김규현 변호사, 권성동 고소

정혜정 2024. 8. 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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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사건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권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신고자인 저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권 의원의 목적은 명백하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함"이라며 고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작 누가 공작을 하고 있는지는 어린아이도 다 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이고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이라고 격하하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명으로, 카톡 대화 및 녹취 등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로비 의혹을 제보했으나, 권 의원은 이를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소장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달 3일부터 국회 기자회견이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13차례 공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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