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트레스 사망 줄인다…국장급 건강안전책임관, 주치의 도입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가 도입된다. 또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이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24년~2027년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 각종 공무상 재해요인으로부터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 취지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계획
업무상 일하다 사망한 공무원 수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에는 109명으로 43%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1532억원에서 1868억원으로 22% 늘었다. 2022년 기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은 비율은 재직자 1만명 중 0.51명인데, 이를 0.26명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정부는 우선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건강안전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해 공무원 건강 성과를 관리하고 민관 건강안전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재해 예방을 책임진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부처마다 국장급 이상으로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해 건강 안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긴급직무휴지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직무휴지제도는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제도다.
공무원 주치의 제도도 도입한다. 공무원 주치의는 중장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한다. 박용수 차장은 “시행령을 만들면서 구체화하겠지만, 무조건 의사를 주치의로 채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일단 인사혁신처를 시작해서 기관별로 주치의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든 정부 기관에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공무원 재해 예방 체계도 구축한다. 건강 진단을 확대하고 연 2회 마음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한다. 마음바라보기주간이란 공무원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스스로 마음건강을 진단해볼 수 있는 서비스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민원 담당 공무원은 심혈관계 검진 등을 지원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치료받도록 한다. 본인이나 제삼자 누구든 이를 알릴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가 실제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마음건강 위험군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제공하고,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 방문 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재해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 업무 담당자나 소방·경찰·교정직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지침’과 건강·안전 교육 콘텐트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박용수 차장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살을 택한 사람들 심리를 부검해보면 일반적으로 전조증상이 있는데,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인사 자살 등) 일련의 공무원 사망 사고도 이번에 발표한 제도가 있었다면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를 대리하던 국장급 공무원이 지난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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