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50cm' 아파트 수영장 심정지 여아 끝내 숨져…부검 예정

조문규 2024. 8. 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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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단지 물놀이장에서 8세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물놀이장 모습. 사진 MBC 캡처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아파트단지 물놀이 시설에서 여덟살 난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26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화성시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마련된 물놀이 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던 A양이 같은 날 오후 10시쯤 사망했다.

전날 오후 1시 46분쯤 해당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간이 수영장에서 A양이 의식을 잃은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주민이 목격해 신고했다. 119구조대 출동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한때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자발적순환회복(ROSC) 상태가 되었지만, 줄곧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병원 치료 끝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양은 이날 보호자와 함께 아파트 내 물놀이 시설에 가 아이들 수십명과 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물놀이장은 수심 40~50㎝ 깊이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외부 업체를 통해 24~25일 이틀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예정이었다. 현장에는 4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됐지만 사고는 막지 못했다.

경찰은 A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사망 사고와 관련한 관리 업체의 과실 여부, A양의 지병 유무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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