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형 앞두고 보석 신청한 김호중…내달 30일 보석 심문
뺑소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의 보석 심문이 내달 30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김씨의 보석 심문 기일을 내달 3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김씨는 적어도 내달 말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후 김씨는 지난 21일 최 판사에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을 약속하는 등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보석 심문이 열리는 내달 30일은 결심 공판일이기도 하다.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 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일로부터 한달 후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는 이르면 10월 말 1심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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