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 라이더·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환급금 1792억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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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진행한다.
대상은 135만 명, 예상 환급금은 1792억원이다.
국세청은 26일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2019년∼20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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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진행한다. 대상은 135만 명, 예상 환급금은 1792억원이다.
국세청은 26일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2019년∼20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내문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26~27일 이틀간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로 발생한다.
계속사업자 경우 직전년도 수입액이 2400만원 미만(2023년도 귀속분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거나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를 누르면 5년 동안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금은 신고를 마친 납세자만 지급한다. 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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