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할증보험료 못 돌려받은 1312명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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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른 피해자 1312명을 찾는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정화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법정화에 따라 피해자구제를 강화하고 오는 10월까지 장기 미환급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9482명에게 할증보험료 86억원(전체의 97.2%)이 환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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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절차 표준화도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른 피해자 1312명을 찾는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정화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법정화에 따라 피해자구제를 강화하고 오는 10월까지 장기 미환급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9482명에게 할증보험료 86억원(전체의 97.2%)이 환급됐다. 다만 아직 1312명에게 총 2억4000억원이 미환급된 상태이며, 이는 연락처 변경이나 통화거절, 사망 등으로 환급동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한다.
환급 안내는 장기 미환급자에게 연락 확대(문자·유선·이메일)→연락 두절 시 변경주소 확인(행정안전부) 순서로 진행한다. 환급방법은 보험계약자와 연락이 돼 부당 할증보험료 수령동의를 받은 후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입금 순서로 진행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에 대한 피해발생 사실 고지기한을 줄이고, 고지방법·환급절차를 표준화한다.
먼저 회사별 자율수행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고지할 수 있었던 고지기한을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한다.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최소 4회 이상 안내하고, 문자·유선·이메일 등으로 고지방법도 확대해 안내한다. 주소 변경으로 피해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한다.
또,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환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지체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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