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기 미환급 자동차 할증 보험료 2억4000만원 찾아가세요"

황현욱 2024. 8.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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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된 보험료 중 미환급 상태인 2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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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된 보험료 중 미환급 상태인 2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가 규정화됨에 따라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하는 경우 보험사별 자율수행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고지할 수 있었던 고지기한을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히 고지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의 문자·유선 고지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해 운영하고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 문자·유선·이메일로 고지방법도 확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피해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행정안전부 통해 확인해 재고지 함으로써 미고지의 발생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의 환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을 했으나 이제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지체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14일 이후 발생하는 신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강화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한 할증보험료를 환급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환급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2009년부터 피해자 1만9482명에게 부당 할증보험료 86억원(전체의 97.2%)을 환급했고, 1312명(2억4000만원)이 미환급된 상태이다. 이들을 상대로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환급방법은 보험계약자와 연락이 돼 부당 할증보험료 수령 동의를 받은 후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입금 순서로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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