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식별, 이렇게"…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다 잡아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19일간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9월 3일까지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9월 4~13일까지는 대도시 중심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원산지 표시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두부류, 쇠고기 순이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추석 성수품은 농산물(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 축산물(소·돼지·닭고기, 계란), 임산물(밤·잣·대추)등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농관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서울)까치산시장 ▶(경기)군포산본시장 ▶(강원)정선 아리랑시장 ▶(충북)청주가경터미널시장 ▶(충남)천안 중앙시장 ▶(전북)군산 공설시장 ▶(전남) 광양 중마시장 ▶(대구)관문상가시장 ▶(부산)동래시장 ▶(제주)동문재래시장 등에서 특별사법경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제수용품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 및 제수용품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도 이 기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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