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린 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이어 성남FC 재판도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7일 잡혀 있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뇌물’ 사건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재판 3건의 일정이 모두 밀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26일 이 대표 측이 지난 22일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를 받아들여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이다. 원래 이날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는 뇌물 사건보다 먼저 오는 9월 9일로 밀렸다. 지난 23일로 잡혀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지난 주에 오는 9월 6일로 연기됐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수원지법에서 1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3개 재판 기일이 모두 연기된 셈이다.
선고도 줄줄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은 원래 9월 6일로 예정돼있었지만 9월 20일로 연기됐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9월 30일에 각각 결심이 예고돼 있었으나 이 역시 시일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여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10월쯤으로 예상됐던 선고도 늦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22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퇴원 날짜는 미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고에 따라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자가격리를 할 예정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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