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기 힘든 소상공인… 서울시가 대체인력·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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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이에 서울시는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대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의 경우 어린이집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로 메울 수 없는 돌봄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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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 사업비 50억원 전액 지원
대체인력 및 인건비 6개월간 지원키로
서울시가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특히 야간영업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위해 민간서비스 이용비는 물론 폐업시에는 공과금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는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인 153만 소상공인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10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나홀로 사장님과 달리 이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이에 서울시는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대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축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뜻을 함께하는 KB금융그룹에서 5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및 공과금 고정비용 지원이다. 우선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에 착안했다. 이에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의 경우 어린이집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로 메울 수 없는 돌봄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시가 부담한다. 이밖에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맞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양종회 KB금융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KB금융그룹은 서울시에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 추진을 맡기로 했다. 오 시장은 "그간 저출생 정책에서 소외돼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시작하고, 이를 계기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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