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제355회 임시회...94개 안건심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홍석원 2024. 8.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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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제355회 임시회를 열고, 실‧국 출연계획안과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동의안 등 94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11월에 예정된 제356회 정례회를 앞두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을 통해 보다 강화된 집행부 견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계 변화를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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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탑승 차량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추진
‘도내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제355회 임시회를 열고, 실‧국 출연계획안과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동의안 등 94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11월에 예정된 제356회 정례회를 앞두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을 통해 보다 강화된 집행부 견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선8기 충청남도 후반기 조직개편안 제출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5분 발언은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신청했으며, 제2‧3차 본회의에서는 14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8일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 안건 중 인구위기 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충남의 미래를 위한 조직개편이 포함돼 있다”며 “또한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과 함께 소아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의원, 영유아 탑승 차량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대표발의
충남도의회가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배려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하고, 임산부를 포함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유아 동반 시에도 유모차 등 육아용품으로 인해 차량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주차구역에 배려가 필요하기에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충남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아이키움 배려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로 정 의원은 “현재 도내 공공시설 내 주차장은 총 310개소(26,294면)이며, 그 중 68.7%인 213개소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중에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ㆍ운영되어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영 의원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계 변화를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구성 ▲도 자연유산 등의 지정 ▲도 자연유산 등의 관리 및 보호 ▲도 자연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과 관련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법체계 정비 중 하나로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하고자 한다”며 “자연유산의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따라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도의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라며 “새롭게 마련된 제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자연유산이 특성에 맞게 보존·관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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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동정]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27 일 오후 2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도내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남도 조직개편안·실국 출연계획안 등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충남도의회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제355회 임시회를 열고, 실‧국 출연계획안과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동의안 등 94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11월에 예정된 제356회 정례회를 앞두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을 통해 보다 강화된 집행부 견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선8기 충청남도 후반기 조직개편안 제출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5분 발언은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신청했으며, 제2‧3차 본회의에서는 14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8일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 안건 중 인구위기 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충남의 미래를 위한 조직개편이 포함돼 있다”며 “또한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과 함께 소아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의원, 영유아 탑승 차량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대표발의
충남도의회가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배려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하고, 임산부를 포함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유아 동반 시에도 유모차 등 육아용품으로 인해 차량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주차구역에 배려가 필요하기에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충남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아이키움 배려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로 정 의원은 “현재 도내 공공시설 내 주차장은 총 310개소(26,294면)이며, 그 중 68.7%인 213개소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중에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ㆍ운영되어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영 의원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계 변화를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구성 ▲도 자연유산 등의 지정 ▲도 자연유산 등의 관리 및 보호 ▲도 자연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과 관련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법체계 정비 중 하나로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하고자 한다”며 “자연유산의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따라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도의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라며 “새롭게 마련된 제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자연유산이 특성에 맞게 보존·관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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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동정]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27 일 오후 2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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