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90%, 시민안전보험 필요성 공감…“보장금액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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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인천시민안전보험 관련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7%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조사 항목은 시민안전보험 인지도와 인지 경로, 보장항목 우선순위, 추가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등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개선 의견도 제시했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금액 상향 조정, 보장항목 추가 등 시민안전보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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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인천시민안전보험 관련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7%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89.1%는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13개 항목과 관련해 보험사와의 약정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매년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시민 인식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진행됐다. 주요 조사 항목은 시민안전보험 인지도와 인지 경로, 보장항목 우선순위, 추가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등이다.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보장항목(복수응답)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가 63.9%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가 52.5%, ‘자연재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30.5% 등의 순이다.
시민안전보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82.9%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61.8%는 ‘시청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보험을 알게 됐다고 답했고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안내’와 ‘TV 자막방송, 라디오 등 방송매체’가 각각 14.3%, 8.0%로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개선 의견도 제시했다. 시민들은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와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을 추가 보장항목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현재 최대 1300만원인 사망 보장금액과 최대 1500만원인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금액 상향 조정, 보장항목 추가 등 시민안전보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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