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위해 의심 시 행정청 직권심의 도입…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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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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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 보호 강화
타법령 상 유사 심의 시 외투법 심의 생략
앞으로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해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의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외국인이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줄였다.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90일에서 45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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