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절차 잊은 군청-경찰서, 방치된 '노른자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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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읍내 치안을 담당하는 함양읍 파출소가 2021년 새롭게 준공되며 교산리 교산4길 11로 이전했다.
그러나 이전 후 옛 파출소 부지는 읍내에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춘 '노른자 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사실상 방치돼 있다.
함양군은 당시 군비 8억 원(부지·건물)을 들여 신축 파출소를 건립해 읍내 도로변에 있는 옛 파출소 부지 및 건물을 함양 경찰서와 교환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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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함양 곽영군]
함양군은 당시 군비 8억 원(부지·건물)을 들여 신축 파출소를 건립해 읍내 도로변에 있는 옛 파출소 부지 및 건물을 함양 경찰서와 교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공공기관이 국유재산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교환이 불발됐다. 현재 신축 파출소는 함양경찰서가 무상으로 사용 중이고, 옛 파출소 또한 함양경찰서가 관리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교환 상대방에게 신축 건물을 제공하는 방식의 교환은 금지'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간과한 함양군과 함양경찰서는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야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경찰서 관계자는 "구 파출소 부지가 협소해 군과 건물 교환을 논의했고, 입주 준비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견됐다"며 "지금까지 군으로부터 건물을 무상 임대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군과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옛 파출소는 현재 자율방범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군민들은 도심 속 귀중한 부지가 사실상 비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함양경찰서가 함양군으로 임대한 기간은 2026년까지다. 만약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함양읍 파출소는 다시 옛 파출소 부지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함양뉴스 (곽영군)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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