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체납자, 상표권 압류하자 납부…인천시 7억원 징수
인천시는 고액 체납자 80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을 압류해 총 7억 2400만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재산권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과 차량 등 유형 자산을 중심으로 체납 처분했던 인천시는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상당하고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만 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568명이 1713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4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이들 중 고질적인 체납자 44명을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했다.
인천시는 압류한 지식재산권을 한국발명진흥회와 대한변리사회 등을 통해 감정을 의뢰한 뒤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공매에 나설 예정이다.
A업체는 지난 2년간 담배소비세 4억원을 체납했다. 인천시의 납세 독촉에도 A업체는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버텼다.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A업체가 소유한 재산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업체는 인천시가 “특허권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압류예고 안내문을 보내자 체납액을 전액 자진 납부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여러 곳 가지고 있는 B음식점은 지난 5년간 3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B음식점 역시 “돈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계속 미뤘다. 그러나 인천시가 “음식점의 상표권을 압류하겠다”고 안내문을 보내자 B음식점은 “체납액을 매월 500만원씩 분납해서 내겠다”고 알려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압류예고 안내문을 받은 이들 중 80여명이 즉시 체납금을 자진 납부하거나 납부하겠다고 밝혔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악의적인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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