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경영진 정조준…“부적정 대출, 미리 보고 받았다”
정진용 2024. 8. 26. 10:29
“경영진에 이미 지난해 9월~10월 보고”
“책임 있는 임직원, 엄정조치” 경고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수백억원대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현 경영진이 불법을 인지하고도 보고‧공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늑장보고를 부인한 우리은행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우리은행 부적정 대출 추가 설명 자료’를 내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지난해 9~10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대출이 대거 이뤄진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며 “금융지주 경영진은 지난 3월 감사결과와 관련한 안건을 보고받았다. 늦어도 3월엔 전직 지주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설명자료를 보면 우선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이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자체 감사, 4월부터 자체 징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지난 9일 금감원이 이번 사건을 공표한 직후 관련 직원과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고소 내용에 적시된 내용은 '금융사고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범죄 혐의, 배임·사기·사문서위조 등 이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볼 때,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 우리은행에 금융사고 보고 의무, 공시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올해 1월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지난해 4분기 중에도 이미 관련 대출의 상당수가 부적정 취급되고 부실화 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때부터 범죄 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금융사고 보고 의무와 공시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이번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사고를 지난 23일에야 금감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은행법 제34조의3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 배임 등 형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이번 건 관련한 자체 프로세스에서도 늑장을 부렸다고도 짚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 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서 통보되던 상황에서 이후 9~10월쯤 여신 감리 중 해당 여신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감독당국에 보고하거나 자체 감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다 지난해 12월, 문제의 본부장이 퇴직한 뒤 올해 1월이 돼서야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올 1월에 착수한 자체 감사와 관련해 4월 관련자 면직 등 자체 징계를 한 뒤 감사 결과 등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후 5월 금감원이 제보 등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우리은행이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현 경영진도 책임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현 경영진이 이번 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도 회사 측 발표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은행 경영진에게 여신감리부서가 지난해 9~10월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현 경영진도 늦어도 올해 3월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은행 자체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부의 안건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현 지주 경영진도 전직 회장의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은행과 지주 경영진 모두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었다고 금감원은 비판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은 이번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사후대응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와 대처 과정,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은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책임 있는 임직원, 엄정조치” 경고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수백억원대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현 경영진이 불법을 인지하고도 보고‧공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늑장보고를 부인한 우리은행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우리은행 부적정 대출 추가 설명 자료’를 내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지난해 9~10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대출이 대거 이뤄진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며 “금융지주 경영진은 지난 3월 감사결과와 관련한 안건을 보고받았다. 늦어도 3월엔 전직 지주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설명자료를 보면 우선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이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자체 감사, 4월부터 자체 징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지난 9일 금감원이 이번 사건을 공표한 직후 관련 직원과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고소 내용에 적시된 내용은 '금융사고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범죄 혐의, 배임·사기·사문서위조 등 이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볼 때,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 우리은행에 금융사고 보고 의무, 공시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올해 1월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지난해 4분기 중에도 이미 관련 대출의 상당수가 부적정 취급되고 부실화 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때부터 범죄 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금융사고 보고 의무와 공시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이번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사고를 지난 23일에야 금감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은행법 제34조의3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 배임 등 형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이번 건 관련한 자체 프로세스에서도 늑장을 부렸다고도 짚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 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서 통보되던 상황에서 이후 9~10월쯤 여신 감리 중 해당 여신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감독당국에 보고하거나 자체 감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다 지난해 12월, 문제의 본부장이 퇴직한 뒤 올해 1월이 돼서야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올 1월에 착수한 자체 감사와 관련해 4월 관련자 면직 등 자체 징계를 한 뒤 감사 결과 등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후 5월 금감원이 제보 등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우리은행이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현 경영진도 책임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현 경영진이 이번 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도 회사 측 발표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은행 경영진에게 여신감리부서가 지난해 9~10월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현 경영진도 늦어도 올해 3월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은행 자체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부의 안건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현 지주 경영진도 전직 회장의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은행과 지주 경영진 모두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었다고 금감원은 비판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은 이번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사후대응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와 대처 과정,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은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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