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신상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조문규 2024. 8. 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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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카라큘라. 사진 유튜브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이 담긴 영상을 올린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35)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서 발생했다. 가해자 이모씨는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세욱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카라큘라’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남 OOO”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씨는 해당 영상에서 가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가해자의 사진도 모자이크 없이 방송했다.

당시 그는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느낄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검찰은 이틀 후 이씨를 약식기소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4일 유튜버 쯔양(박정원·27)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32)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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