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심의위에 관여 안 해…임기 내 마무리”

권민지 2024. 8. 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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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26일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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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부 의견까지 듣고 매듭 짓는 게 바람직”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26일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사회에서 아직도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심위에서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해서 충실히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이 총장은 “앞선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다만 수심위 결정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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