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이자 연 2250% 받았다…서민 울린 불법 대부업자들 수법
김지혜 2024. 8. 26. 09:07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평균 연 2250%에 달하는 고금리의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34)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에 사무실과 숙소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해 광고용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동시에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에 상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거부를 하고는 불법 대부업체에 피해자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넘겨 불법 대출을 실행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수법으로 실행된 대출 건수는 1824건에 달했다. 대출 금액은 13억원, 상환 금액은 22억원, 평균 이자율은 연 2250%이었다. 경찰은 일당을 검거하며 범죄 수익금 6억2000만원을 법원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권창현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검거된 일당이 전화 상담팀, 대면·비대면 상담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았을 경우 불법 대출업체를 의심해야 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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