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한 취객 뺨 때린 경찰관, 징계 감경됐다

김인희 2024. 8. 26. 0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취객의 뺨을 때려 해임됐던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했다.

25일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께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 폭행하고 여성 경찰 성희롱한 20대男 폭행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징계불복 소청서 '해임→정직 3개월' 감경
ⓒ데일리안DB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취객의 뺨을 때려 해임됐던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했다.

25일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만간 경찰에 복직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께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체포됐고, 지구대에서도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인 경찰관을 조롱하고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난동이 이어지자 A씨는 수갑을 차고 있던 B씨의 뺨을 8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 이후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라며 신고했고, 이후 A경위는 남성을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넸다. 이후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른 방법으로 남성을 제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 A씨는 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소청위는 해임보다 낮은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