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중·고교 ‘패닉’… 딥페이크 학교 명단에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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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중·고교생, 대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문제는 최근 대학생들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이러한 사진·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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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SNS에서 확산 중인 ‘피해학교 명단’에는 지역별 중·고등학교까지 포함되며 계속 불어나고 있다. 성인은 물론 10대 학생들까지 ‘온라인에 올라간 사진을 내리라’는 지침을 공유하는 등 ‘사진 포비아(공포증)’를 토로하고 있다.
26일 엑스(X·구 트위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 다수 게재됐다. 명단에는 중·고교와 대학교명이 언급돼 있다. 다만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학교인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사진 역시 범죄에 이용됐을까봐 불안감을 호소했다. 딥페이크 범죄에 자신의 SNS 사진이 도용됐는지 알아보는 방법까지 확산하고 있다. 한 엑스 이용자는 “딥페이크의 진짜 문제점은 ‘혹시 나조차도?’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내 친구도 자기 딥페이크 사진을 찾아서 멘붕(멘탈붕괴·정신적 혼란)이 왔다. 제발 다 내려 달라”고 글을 올렸다.
수도권의 한 고등학생은 “아직 우리 학교 이름은 (명단에) 없는데 친구들이 자기 학교 이름도 떴다고 공유하고 난리다”면서 “단체대화방 채팅 캡처 사진을 보면 너무 충격이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한 학교 학생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텔레그램에서 ○○고 학생들의 신상 및 딥페이크 합성 사진이 발견됐다고 한다. 학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는 긴급공지를 올렸다. 그러면서 “스토리나 게시물, 블로그 등 본인 얼굴이 나온 사진은 되도록이면 삭제처리를 권장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소재 한 고등학교도 학생자치회 공지를 통해 “현재 텔레그램을 통해 ○○○○○고 학생들의 신상 및 딥페이크 합성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린다. 학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문제는 최근 대학생들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이러한 사진·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 텔레그램에서 ‘지인’ 또는 ‘능욕’으로 채팅방을 검색하면 여러 개의 대화방이 검색됐다.
이 같은 채팅방에서는 지인의 신상정보나 평범한 사진들을 공유해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학교나 지역을 중심으로도 채팅방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여군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물도 유포된 사실이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군을 상대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하고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대화방 참가자는 900명이 넘었다. 이들은 딥페이크로 합성한 여군 사진을 ‘군수품’이라고 칭하며 능욕했다.
이 대화방의 공지 사항이라며 공유되는 사진을 보면 대화방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군수품’으로 만들고 싶은 여군의 군복 사진뿐 아니라 전화번호와 소속, 계급, 나이 등 개인정보를 운영자에게 제출하거나 현역 군인임을 인증해야 했다. 아울러 관리자가 지정한 여군에게 ‘능욕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한 반응을 인증하는 사진을 보내야 가입이 허용됐다.
일부 가해자라고 지목된 남성들의 신상도 SNS상에서 퍼지고 있다. ‘딥페이크 가해자 인스타그램 아이디’라는 제목의 명단 사진도 유포됐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에 “딥페이크 하나 가지고 난리부르스를 떤다” “딥페이크 하는 사람들도 예쁜 사람만 고른다” 등의 문구를 올려 엑스에서 지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물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만큼 유포자를 특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방심위 측은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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