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입 전 신검 근거로 난청 장애연금 불인정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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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전 징병신체검사에서의 난청 판정을 근거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1985년경 징병신체검사에서 중등도 난청(41~55㏈)이 있다고 보아 청력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이전에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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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전 징병신체검사에서의 난청 판정을 근거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60세가 된 2022년 3월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2010년 6월 병원에서 난청 관련 진료를 받고 청각장애 4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가입 전에 이미 난청이 있었다며 거절했다. 1985년 징병 신검 때 난청 정도가 중등도(41∼55㏈)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2010년 6월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985년경 징병신체검사에서 중등도 난청(41~55㏈)이 있다고 보아 청력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이전에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청력장애의 직접 원인이 된 질병은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인 2010년경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청력 검사는 군의관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대상자를 서게 한 뒤, 군의관이 속삭이는 소리를 정확히 복창할 때까지 한 걸음씩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며 “징병신체검사 당시 중등도 난청 판정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해당 검사 및 측정 방법만으로는 A씨의 순음역치가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정밀검사도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 장애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질병 발생 사실을 숨기고 가입했다가 이후 질병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부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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