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전 軍신검 근거로 장애연금 거부 국민연금공단…법원 "위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난청이 생겼다며 장애연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37년 전 군 징병 신체검사에서 받은 난청 판정을 토대로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징병 신검 때 청력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4월 이전에 (현재)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고, 국민연금 가입 당시 장애연금 목적으로 질병 숨겼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어"
"법 개정돼 가입 당시 발병 몰랐더라도 가입 중 생긴 질병 인정하는 등 수급권 확대"
"의무 가입자 원고, 보험료 전액 장기간 부담해 연금 수급권 기대할 수 있는 지위"
난청이 생겼다며 장애연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37년 전 군 징병 신체검사에서 받은 난청 판정을 토대로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60세가 된 2022년 3월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난청은 2010년 6월 장애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가입 전에 이미 난청이 있었다며 거절했다. 1985년 징병 신검 때 난청 정도가 중등도(41∼55㏈)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2010년 6월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병 신검 때 청력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4월 이전에 (현재)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985년 신검 때 나온 중등도 난청 판정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당시 청력 검사는 군의관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대상자를 서게 한 뒤, 군의관이 속삭이는 소리를 정확히 복창할 때까지 한 걸음씩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을 통해 A씨의 청력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 정밀검사가 별도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또 의학적으로 41∼55㏈ 수준의 중등도 난청은 보청기 사용이 권장되는데, A씨는 1989년부터 직장생활을 했고 2000년에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보청기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2010년 6월에야 갑자기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감정의도 최초 발병일이 1985년 신검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이 가입 중 발생한 질병에 따른 장애에 수급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부정한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해 기금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A씨는 가입 당시 장애연금을 목적으로 질병을 숨겼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2007년 법 개정으로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몰랐더라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정하는 등 수급권도 확대됐다"며 "선택권이 없는 의무가입자인 A씨는 보험료 전액을 장기간 부담해 이미 연금 수급권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TS 슈가 소환 조사, 17일만에 성사…"더 늦어지면 특혜 논란 있었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84]
- "음주 사망사고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직무유기죄 성립 가능성 매우 낮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 "검찰총장 후보 '음주운전 전력'…엄정대응 지시해도 모양새 안 좋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82]
-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절차 시작…"소송 비용 아끼지만 구제 실효성 의문" [법조계에 물어보니 4
- "여대생 딥페이크 제작·유포자 모두 엄벌…운영자, 징역 10년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80]
- 이재명 위기에 "비명 죽이겠다"…대안세력 부상 틀어막을 수 있을까 [정국 기상대]
- 하사 월급, 영끌하면 486만원?…국방부가 꼽은 尹정부 주요 성과
-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이재명, 언제쯤 형 확정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58]
- 헤어질 결심?…뉴진스, 민희진 부르고 팀명 ‘버릴’ 의지 표명하고 [D:이슈]
- ‘김도영 4타점’ 류중일호, 프리미어12 아쉬운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