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수술 후 급사 미국인에 4억 배상"

이영호 2024. 8. 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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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돌연 숨진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 측이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미 육군 군무원 A(사망당시 59세)씨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4억2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총 15억7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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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돌연 숨진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 측이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미 육군 군무원 A(사망당시 59세)씨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4억2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후 2시께 자전거를 타다가 빗길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날 밤 병원에서 고관절 핀 삽입 고정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돼 사고 엿새 만인 23일 퇴원했다.

퇴원 4일째인 27일 급작스럽게 몸 상태가 악화했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시간 30분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피떡이 혈관을 막는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총 15억7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로 사망했을 개연성도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색전증이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 나이가 많을수록 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한 수술은 폐색전증의 강한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통상 고관절 수술 후 폐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은 수술 후 2∼3주 내지 1개월이고, 3개월까지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의료진이 항응고제를 3일밖에 투여하지 않았고, 항혈전 스타킹(압박스타킹) 요법 등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색전증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입원 기간을 당초 예정보다 훨씬 단축했다면 폐색전증 위험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 예방조치를 했어야 했고, A씨에게 폐색전증 예방의 중요성이나 구체적 정보 등을 지도·설명할 의무도 제대로 이행했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항응고제의 계속적 처방·물리적 예방법이 시행되거나 운동요법에 대한 지도설명이 이뤄졌다면 폐색전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국인 남성의 기대여명(82.9세) 등을 토대로 A씨의 가동연한을 70세인 2030년까지로 보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군인연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손해액을 산출한 뒤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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