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심위 넘어간 '명품백'…이원석 남은 3주 임기 내 결론날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원회(수심위)에 직권 회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서울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는 등 검찰 내부 갈등을 부른 수사라서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2일 주례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렵고,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의 부탁과 선물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무혐의 처분을 하겠단 보고였다. 그러나 이 총장은 이튿날(23일)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동의하지 않아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제2의 검·검 갈등설’도 제기됐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들은 ‘제2 갈등설’에 선을 긋고 있다. 한 대검 고위 관계자는 25일 “수사팀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외부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대검은) 수사 결과에 의문이 없다. 절차적 공정성을 철저히 담보해 정면돌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복수의 대검찰청 관계자들도 “김 여사가 무혐의라고 본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자신있게 믿고 있다” “공정성 담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등의 해석을 냈다.
대검 안팎에서는 이 총장이 내부 갈등과 외부의 수사 결과 불신을 매듭짓기 위한 카드로 수심위 회부를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장 역시 지난 23일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공개적으로 평가를 해서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검이 언급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 등도 이미 수사팀이 검토를 마친 것”이라며 “수심위에서도 처벌불가 결론은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의 남은 임기 내에 사건이 마무리될 지도 주목된다. 그간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 등을 두고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내가 마치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이 총장의 임기는 내달 15일까지지만, 퇴임식은 추석 연휴와 주말 등을 고려해 13일로 예정돼 있다.
수심위가 결론을 내기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열린 이태원 참사 수심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직권 소집부터 검찰 처분까지 총 15일이 걸렸다. 수심위 회부(1월 4일)→수심위 개최 및 결론(1월 15일)→검찰 처분(1월 19일) 순이다.
수심위 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도입됐다. 각계 전문가 150~300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된 15명이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15차례의 수심위가 열렸다. 알려진 사례 가운데 수심위의 ‘기소 권고’가 뒤집힌 경우는 없다.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인 검찰이 사후에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를 한 사례는 있다. 2021년 8월 열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의혹 사건 수심위가 대표적이다.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백 전 장관에 불기소를 권고했고, 당시 수사팀은 이를 따랐다. 그러나 1년 뒤 새로 교체된 수사팀이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백 전 장관을 2022년 9월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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