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한 용역 연구원…대학병원에도 책임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병원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연구원이더라도 해당 연구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대학병원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남대병원 책임연구원이었던 B씨는 지난 2019~2020년 병원 산하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A사의 다중 통합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20회 불법 복제 사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프로그램 무단 복제 사용한 연구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전남대병원 배상 책임도 인정
재판부 "병원, 직접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아니지만…산하기관 소속 연구원 지휘·감독할 위치"
"연구원, 병원 연구목적 위해 복제행위…병원, 직원들 불법 복제 사용 방지할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대학병원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연구원이더라도 해당 연구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대학병원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4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외국계 소프트웨어 회사 A사가 전남대병원과 연구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남대병원 책임연구원이었던 B씨는 지난 2019~2020년 병원 산하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A사의 다중 통합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20회 불법 복제 사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사는 B씨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고 승소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사용한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고, B씨를 지휘·감독한 전남대병원 측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전남대병원은 B씨의 신분이 대학병원 교수가 1년간 개별 근로계약으로 고용한 참여연구원에 불과한 만큼 병원은 직접 고용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병원이 B씨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점은 인정되지만, 병원 측이 산하 연구기관 소속인 B씨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었다"며 병원 측과 실질적인 근로 사용자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병원의 연구목적을 위해 복제행위를 해, 병원은 직원들의 불법 복제 사용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불법 복제사용을 배상할 책임이 병원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TS 슈가 소환 조사, 17일만에 성사…"더 늦어지면 특혜 논란 있었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84]
- "음주 사망사고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직무유기죄 성립 가능성 매우 낮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 "검찰총장 후보 '음주운전 전력'…엄정대응 지시해도 모양새 안 좋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82]
-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절차 시작…"소송 비용 아끼지만 구제 실효성 의문" [법조계에 물어보니 4
- "여대생 딥페이크 제작·유포자 모두 엄벌…운영자, 징역 10년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80]
- 국민의힘,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에 "엄중 책임 물어야"
- '이재명 흔들리는 지금이 기회'…한동훈, '민생' 행보로 대권주자 면모 부각
- "해도해도 너무하네"…검찰, '법카 유용' 이재명 추가 기소에 민주당 발끈
- ‘정년이’ 흥행 이어받을까…주지훈·정유미가 말아주는 로코 ‘사외다’ [D:현장]
- ‘황선홍 넘을까’ 손흥민, 팔레스타인 상대로 A매치 51호골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