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부권 쟁점 법안’ 처리 미루고 협치 분위기 살려가야

2024. 8. 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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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당일까지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선 여야가 최대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아울러 민생 법안 합의 처리가 8월 임시국회 때 한번으로 그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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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민생 법안 첫 합의 처리 예정
‘25만원법’ 등은 여야 협의 더 해야
‘민생 패스트트랙’ 정례화 검토하길
사진=이병주 기자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당일까지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처리 예정인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인데 하나같이 입법이 시급한 사안들이다. 여야가 추가로 협의하기에 따라 처리될 민생 법안이 10여개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안이 담긴 ‘방송 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그런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민의힘에 ‘제3자 추천 특검’ 내용이 담긴 채상병 특검법안도 26일까지 발의하라고 촉구한 상태다. 야당이 이들 법안을 입법하려는 나름의 취지가 있겠으나, 여야는 물론이고 노사 간에도 이견이 큰 법안들이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충분한 협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민생 법안 처리 합의로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협치 분위기를 살려가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 조만간 한동훈·이재명 대표 간 첫 회담이 예정돼 있어 그 자리에서 이들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기회도 있을 것이다. 특히 25만원 지원법은 최근 여야 양쪽에서 ‘선별적·차등적 지원’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채상병 특검법도 위헌 요소를 없애는 전제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한 대표 입장이어서 절충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선 여야가 최대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아울러 민생 법안 합의 처리가 8월 임시국회 때 한번으로 그쳐선 안 된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정쟁과 상관없이 민생 법안 처리에 있어선 앞으로도 계속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매 회기 무쟁점 민생 법안은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자”고 국회에 요청했는데, 좋은 제안으로 보인다. 국민 생활이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내외 경제 문제 대처와 관련된 민생 법안은 입법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어느 법안들보다 처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매 회기 때마다 정례화하면 좋을 것이다. 양당 대표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협의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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