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에 칼 빼든 금융 당국… ‘DSR 한도 축소’ 카드 만지작

김준희 2024. 8. 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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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고삐'를 한층 더 조이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가계대출 억제 유도에 나선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카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 21일 열린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5대 시중은행에 DSR 산출 강화 등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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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고삐’를 한층 더 조이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가계대출 억제 유도에 나선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카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대출 총량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정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생각이다.

25일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만큼 모든 가계부채 관리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선 DSR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차주(돈을 빌린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1일 열린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5대 시중은행에 DSR 산출 강화 등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그 결과 대출금리를 잇달아 인상하던 은행권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에 주료 활용되는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등 여러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도 예고돼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는 연 0.75% 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는데,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한 수도권에는 1.2% 포인트가 적용된다.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원리금 부담은 커지고, DSR 비율도 함께 높아진다.

은행권은 또 다음 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목적의 DSR을 산출한다. 그동안 DSR이 적용되지 않던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대출과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이 DSR에 포함된다. 이 경우 DSR에 따른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 당국은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에 DSR 관리 계획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나아가 현재 40%인 DSR 한도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소득의 40%를 각종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 등 상당수의 대출이 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외 대상 축소 필요성도 제기된다. 금융권은 DSR 한도가 35%로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엔 모든 수단을 고려할 방침이다. 현재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도 올 연말 도입 예정인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과 연계해 논의될 수 있다.

‘마지막 카드’로는 LTV 강화도 거론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LTV 규제 강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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