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위험하다" 훈계에…손가락 욕 날리고 조롱한 10대들

이지희 2024. 8. 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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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을 쓴 고등학생들이 남의 사무실 앞에 고의로 킥보드를 주차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영상 속 남성 2명은 각각 하얀색과 진한 분홍색 복면을 쓴 채 제보자의 사무실 앞에 킥보드를 주차했다.

앞서 A씨는 인근 고등학생들이 사무실 앞에 킥보드를 주차하자 "길이 꺾이는 코너라 위험하니 다른 데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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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복면을 쓴 고등학생들이 남의 사무실 앞에 고의로 킥보드를 주차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25일 JTBC '사건반장'은 전북 익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가 겪은 사연을 다루며 지난 22일 11시 47분께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남성 2명은 각각 하얀색과 진한 분홍색 복면을 쓴 채 제보자의 사무실 앞에 킥보드를 주차했다.

ⓒJTBC

이들은 CCTV 앞에서 멈춰서더니 손가락 욕을 하는 등 조롱하는 행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손을 흔들고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가 하면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영상 속 두 남성을 사흘 전 자신이 만났던 고등학생들로 추정했다.

앞서 A씨는 인근 고등학생들이 사무실 앞에 킥보드를 주차하자 "길이 꺾이는 코너라 위험하니 다른 데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A씨는 학생들이 보복성 행동을 한 것이라고 봤다.

이후 A씨는 우연히 사무실 인근에서 학생들을 발견하고 붙잡아 사실 여부를 묻고 자백을 받아냈다고 한다. A씨가 "복면 쓴 사람이 맞냐"고 추궁하자 학생들은 "죄송하다"며 사과했다는 것.

A씨는 영상을 제보한 이유에 대해 "학생이 면허도 없이 킥보드를 탔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제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킥보드를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인 초과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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