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이원화된 교육재정 통합하고 용처 다양화해야”

김혜지,김윤 2024. 8. 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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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대수술 할 시간] <하·끝>
전문가 5인 진단
“중·장기차원 교육계획 병행 필요”


도입 53년차를 맞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목소리는 그간 꾸준히 있었다. 1970년대와 비교해 학령인구가 4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든 현시점에서 조세수입의 일정 비율을 시·도 교육청에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는 효력을 다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가 전문가 5인에게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1인당 교부금이 크게 늘어 교육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재정 개편방안’ 보고서는 2070년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가 830만원에서 9130만원으로 11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아래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원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공동사업비’ 등을 신설해 이들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은 현재 ‘칸막이’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제각각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사업이 중복되거나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은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은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일반지자체재정 간 통합을 이뤄야하나 당장 추진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중간 단계로 지자체, 교육청의 공동사업 운영 방식을 취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교부금 용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교부금 규모를 줄이되 초·중등교육에 제한된 현행 용처 기준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교부금 규모를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시·도교육청이 교육교부금을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유치원, 초·중·고·대, 나아가 노인 평생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처를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봉급교부금(인건비에 쓰이는 교부금) 제도’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교육교부금 70%가량이 교사 인건비로 쓰이는 만큼 해당 파트를 떼 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덩치를 줄이자는 것이다. 교사 인건비 등 고정지출은 실수요를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만 국세와 연동하는 게 핵심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봉급교부금을 도입할 경우 현행 교부율 20.79%에서 5~6%까지 낮출 수 있다”며 “연동비율이 낮아져 세수 변동 폭에 크게 좌우될 일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 재원을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은 개편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부금 조정 자체는 필요하지만,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 등 교육재정의 수요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들 과제를 충족한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근본적으로 재정 효율화와 함께 중·장기차원에서 교육의 질 제고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이 10년마다 나오는 만큼 단기적 대안 이외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을 고려해 재정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교부금으로 인한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 교육계는 무상교육, 돌봄 및 공교육 정상화 등 신규 예산 수요가 꾸준한 것을 들어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2022년 시·도 지자체가 교육청에 별도로 교부하는 ‘교육 법정전출금’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자동폐기됐다. 오나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관련 제도 개편 논의는 20여년 전부터 있었지만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단기간 내 개편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김윤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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