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포렌식 정보 선별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2024. 8. 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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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수사기관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한다.

수사기관은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령에 적힌 여러 규정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나온 메세지라면 수사기관과 압수수색 대상자 간에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여부를 놓고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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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지 마 압수수색’(17)]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수사기관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한다. 당사자는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당황하고 위축된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영장을 제시받는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단계까지 당사자의 권리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 이 글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글이 아니다.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를 알려줘 수사기관과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방어를 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수사기관은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령에 적힌 여러 규정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실제 압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어떠한 증거가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엄격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이 아무리 중요한 증거물이라고 해도, 영장에 적혀 있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으면 법원은 증거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정보가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요.

일단 영장에 적혀 있는 사실을 기초로, 당사자나 공범 등의 범죄혐의 및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범죄 행위의 배경이나 동기,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압수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된 정보까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행사건에서 폭행의 도구는 직접적으로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행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있는 문자메시지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문자메세지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사주하는 취지로 보낸 메일 등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정보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흉을 본 내용의 경우, 폭행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기는 어렵지만, 폭행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약한 실마리는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나온 메세지라면 수사기관과 압수수색 대상자 간에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여부를 놓고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폭행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며 문자메세지를 압수하려 할 것이고, 압수수색 대상자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압수대상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전회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압수물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압수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해도 수사기관은 자체적인 판단하에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수사서류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 공판 절차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다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관련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허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형사대응팀, 압수수색대응팀. 국회, 검찰청, 선거관리위원회, 정부 부처, 교육청, 기업 본사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계 조기조정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 “쫄지 마, 압수수색”(2024. 6. 좋은땅 출판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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